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힘찬 미래 높은 도약KB청년도약계좌
청년도약계좌
기간60개월금액월 1천원 ~ 70만원최고금리금리연 4.5% ~ 6.0%
- 입절차
- [가입자격확인신청 및 적금신규 기간 안내]
※ 가입자격확인신청 및 적금신규는 지정된 기간의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30분 이내 가능
- [7월 가입신청]
ㅇ 가입신청: 신청 기간 종료
ㅇ 적금신규: (※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함)
* 1인 가구 : 2024년 7월 24일(수)~ 2024년 8월 9일(금)
* 2인 이상 가구: 2024년 7월 29일(월)~ 2024년 8월 9일(금)
- [8월 가입신청]
ㅇ 가입신청: 2024년 8월 1일(목)~ 2024년 8월 9일(금)
ㅇ 적금신규: (※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고객에 한함)
* 1인 가구 : 2024년 8월 16일(금)~ 2024년 9월 6일(금)
* 2인 이상 가구: 2024년 8월 27일(화)~ 2024년 9월 6일(금) - 가입대상
④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주5)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주6)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
주5)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"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"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판단하되,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"금융소득종합과세대사장"로 확인되면 비과세 혜택 및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하며 납입중지(가입대상 미해당)처리
주6)「소득세법」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
※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
※ 개인사업자,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 (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)
※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
※ 외국인의 경우 실명확인증표는 외국인등록증만 사용 가능 - 상품유형
자유적립식 예금
※ 매월(1일에서 말일까지) 자유롭게 저축 (만기일 전일까지 저축 가능) - 저축금액
-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로, 매월(월 초일부터 말일까지) 70만원 이하
※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 (연간 납입한도는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)
[일시납입 신규 시 저축금액]
①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 이내에서 일시납입 가능(최소 납입금액 200만원)
② 가입일로부터 2개년동안 납입금액의 합계가 1,68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
③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가 아니거나 일시납입 금액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기여금 미지급 및 납입중지 처리
④ 일시납입 기간 동안 추가 납입 불가 - 계약기간
60개월
- 이자지급시기
만기일시지급식
- 정부기여금
- 만기해지(특별중도해지 포함)시 아래 기준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
[표1. 개인 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]
-
- 예금유의사항
□ 상품 가입 전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가입자격 충족여부를 확인합니다.
□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 처리됩니다.
※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포함
※ 중도해지시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, 납입금액에 대해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.
□ 일부해지 및 계약변경은 불가하나, 질권 설정은 가능합니다.
□ 계좌에 압류, 가압류, 질권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□ 계약기간 동안 추심, 상계 등으로 가입자가 본인 납입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□ 이 적금 가입시 서민금융진흥원이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정부기여금의 지급조건, 지급액,
지급시기 및 방법 등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이 금융상품을 가입(계약)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- 가입방법
□ 가입신청(가입자격조회신청) : KB스타뱅킹, 영업점
※ 본인 명의 휴대폰 미소지자, 외국인 등 필요시 영업점 창구 신청 가능
□ 신규가입 : KB스타뱅킹, 영업점
※ 외국인은 영업점에서만 신규 가능 - 해지방법
□ KB스타뱅킹 및 영업점을 통해 해지
□ 비대면으로 신규한 계좌는 만기 자동해지의 신청없이 만기일에 자동해지되어 근거계좌(국민은행 출금계좌)로 입금됨 (단, 예적금에 압류 등 해지제한 사유가 있거나 미성년자, 임의단체, 비거주자, 공동명의 예금은 제외)
□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 만기해지가 되지 않으며, 비과세 적용 및 정부기여금 지급 불가 - 특별중도해지
□ 해당사유 발생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‘특별해지사유신고서’및 특별해지사유신고서에 명시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 방문 신청
□ 해당사유 : 가입자의 사망·해외이주 또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
①천재지변 ②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및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 ③사업자의 폐업 ④가입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질병의 발생
⑤금융회사의 영업정지, 영업인가□허가의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
⑥가입자의 주택 취득(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가입자가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취득일 당시 「소득세법」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「주택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 한정)
⑦ 가입자의 혼인 또는 출산(배우자의 출산 포함)
□ 적용이율 : 기본이율 적용(※ 우대이율 제외)
□ 세제혜택 :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제 비과세
□ 일시납인 신규한 계좌를 일시납입 기간종료 전 특별중도해지 할 경우 가입유지 기간에 해당하는 정부기여금만 지급 - 세제혜택
□ 비과세저축으로만 가입 가능
□ 적금 신규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
※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과세됨
※ 중도해지계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음
※ 관련 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율이 변경되거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음
□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2에 따른 과세특례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경우 이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 - 예금자보호여부
KDIC 보호금융상품 1인당 최고 5천만원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“5천만원까지”(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) 보호됩니다.-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-3881호(2024.07.31)
-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: 2024.07.31 ~ 2025.06.30까지 -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(2024.1.25)
- 일시납입 제도 시행
-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(2024.03.08 변경)
<거래감사 우대이율 변경>
- 변경 전 :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
- 변경 후 :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
- 적용대상 : 기존 및 신규계좌 적용 -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(2024.04.08)
- 소득요건 확인 시 비과세 소득인 군 장병 급여도 소득으로 인정
- 가구소득기준 변경
-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
- 중도해지이율 변경
- 예금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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